부동산 정책·제도

지역주택조합서 탈퇴 가능해 진다

개정안 상임위 의결 ... 납입금 환급도

각종 부작용이 계속되던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주택법’의 일부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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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현재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에 규정돼 있는 조합 탈퇴와 탈퇴 시 납입금 환급 관련 사항을 법률에 신설했다.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용 환급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탈퇴 및 환급 관련 내용이 신설됐지만 구체적 사항은 조합규약에서 정한다”며 “국토부는 향후 조합규약에 피해방지를 위한 탈퇴 절차와 환급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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