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이 같은 혐의(공갈 등)로 A 여행사 대표 김모(33·여)씨와 B 여행사 대표 이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중국인 관광객이 건강 보조 식품 매장에서 물건을 사지 않으면 관광통역안내사들에게 벌칙금을 내도록 하고 총 5명으로부터 15차례에 걸쳐 36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김씨는 관광객 인원수 50% 이상이 쇼핑을 하지 않을 경우 관광객 1인당 1만원의 벌칙금을 강제로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올해 8월 9박10일 일정으로 온 중국인단체관광객 안내를 담당했던 관광통역안내사 15명에게 정산금 2,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관광통역안내사들이 여행사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거나 심지어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걱정을 하는 것을 노리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