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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탄핵안 가결되면 그것이 국민의 뜻…법사위서 시간 끌지 않을 것"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연합뉴스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연합뉴스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권 위원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탄핵안의 의결 과정에서 법사위가 특별히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는 없다”며 “절차상 완결성을 지키되 법사위 차원에서 특별한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이후 헌법재판소가 최종 탄핵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안을 법사위원장에게 보내고 법사위원장에 다시 헌재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법사위원장이 탄핵안을 전달받는 순간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문제는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소추의견서를 제출하기 전 상임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야권에서는 “권 위원장이 자체 조사를 빌미로 탄핵안을 헌재로 넘기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또 권 위원장이 ‘최순실 특검법’의 처리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것도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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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권 위원장은 “탄핵안은 본회의 의결만 되면 사실상 끝”이라며 “법사위 조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것 없다”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는 “국회법에 명시된 절차라면 법 집행의 완결성을 지키기 위해 조사 착수를 해야겠지만, 이후 절차를 지연시킬만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탄핵안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라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최순실 특검법’에 반대한 것은) 법의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해도 완결성을 갖춰야 한다는 소신 아래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다만, 특검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공감해 법사위에서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본회의 표결에서는 기권하는 식으로 소신을 지켰을 뿐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해명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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