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재판에 넘겨진 최씨 등 3명에 대한 사건을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나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 각 혐의는 모두 법정 하한 형인 징역 1년 이하라 적용법조에 따라 원래 형사단독재판부에 배당돼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임을 감안해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형사합의재판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선정은 전산 시스템에 따라 무작위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공판준비기일을 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