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성남시장 '세월호 7시간 의혹' 朴대통령 고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 시장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시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관저에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사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성남=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이재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