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2~3달 전부터 방송과 광고가 사실상 막혀 있다.”
22일 국내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관계자는 중국의 금한령(禁韓令) 조치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월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발표 이후 수위를 높여가는 한류 비즈니스에 대한 중국 당국의 보복조치에 엔터 업계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 중국이 지난 10월부터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활동 규제를 강화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업계의 한숨이 더욱 깊어졌다. 이날 중국 문화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중국 공연을 승인받은 한국 스타들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배치 발표가 있었던 지난 7월에는 2개, 8월은 4개, 9월엔 3개의 공연이 승인받아 왔지만, 10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공연도 허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한 중국 기업이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 아이돌그룹의 중국 공연을 진행하려다 10만 위안(한화 1,700만원)의 벌금을 물었고 공연 입장료의 두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중국 관중에 지불하라는 명령까지 받았다는 중국 언론 보도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업은 축제 공연에서 한국 아이그룹을 초청했고 공연 1개월 전부터 입장권을 팔기 시작했는데 중국의 문화부가 끝까지 한국 아이돌 출연 승인을 안 해주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는 중국 기업이나 기획사가 한국 연예인을 초청하려면 반드시 성(省)급 이상 문화 관련 부서에서 비준 문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분간 방송과 광고뿐 아니라 공연에서도 한류 스타들의 활동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국내 엔터 업계가 별다른 대응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중국 측의 기류변화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중국 미디어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이 공식 문서를 통해 지침을 내리지 않으면서 어느 범위까지 한류를 규제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 엔터업계 관계자는 “중국측 사업 파트너 역시 한류 관련 콘텐츠를 100%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아직 막혀 있지 않는 부분에서 그들을 믿고 협력을 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