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지역수도사업소가 발주한 노후 상수도관 비굴착갱생공사에서 영업지역을 분할하기로 합의한 호용종합건설, 동도기공, 효산건설 등 3개사에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수도관 비굴착갱생공사는 땅을 파지 않고 노후한 상수도관을 정비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다.
서울시 지역수도사업소는 2009년 5월까지 1개의 공법을 정해 공사를 발주했지만 같은 해 6월 복수의 공법을 제시하고 낙찰업체가 이 중 1개 공법을 선택해 시공하는 방식으로 발주를 변경했다.
각각 다른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이들 3개사는 발주방식이 변경되면서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자 아예 영업지역을 서로 나눠 특정 지역에서만 입찰을 보장받기로 서로 합의했다.
이들은 정해진 영업 구역 외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에는 높은 기술 사용료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계약을 거부하고 미리 정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09년 6월부터 2011년까지 총 10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호용종합건설에 1억3,000만원, 효산건설과 동도기공에 각각 3,500만원,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