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위해 상장 문턱 낮춘다



[앵커]

앞으로 새로운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파생상품을 상장할 때는 금융위원회 대신 거래소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상장지수펀드(ETF) 기초 선물을 비롯해 초장기 국채선물, 미니 달러 선물 등 다양한 신규 상품의 상장도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이같은 내용의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및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파생상품의 상장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신규 기초자산 파생상품을 상장하려면 금융위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연내에 거래소가 승인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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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다양화를 위해선 투자수요 등을 고려해 ETF 기초 파생상품, 초장기 국채선물, 미니달러선물 등의 신규상품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투자 수요가 높은 인도·홍콩 주가지수나 원유 등을 기초로 한 해외 주요 파생상품의 국내 상장도 추진됩니다.

코스피(KOSPI)200선물·옵션의 거래단위인 거래승수도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거래 승수를 절반으로 낮추면 선물·옵션 1계약에 들어가는 돈이 절반으로 줄어 소액투자자인 개인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의 진입규제는 낮춥니다. 내년 2분기 중 투자자가 헤지를 목적으로 하는 파생거래에 한해서는 ‘헤지전용계좌’를 새로 도입하고, 기본예탁금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통합계좌도 도입됩니다. 그동안 해외투자자가 국내 장내 파생시장에 참여하려면 국내 증권사를 통해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해야 했지만, 외국인 통합계좌를 도입하면 해외 증권사 계좌를 통해 즉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더 위험한 상품을 투자할 경우 징수하는 ‘부적합확인서’ 제출 대상자와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판매과정 녹취를 의무화하고, 청약 후 이틀 내 철회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현호입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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