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세월호 7시간 의혹’ 朴대통령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

이재명, ‘세월호 7시간 의혹’ 朴대통령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이재명, ‘세월호 7시간 의혹’ 朴대통령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




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시장은 고발장에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발생 당일 7시간 동안 8차례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 행정의 수반으로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자로서 마땅히 구조를 진두지휘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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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집무실이 아닌 생활 공간인 관저에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죄의 ‘직장의 무단이탈’에도 해당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현장 상황을 실시간 보고 받고 구조를 지휘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304명에 이르는 국민이 숨졌다. 이런 급박한 재난 상황에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다른 일’을 했다면, 직무유기는 물론 업무상 과실치사죄도 성립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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