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국민은행, 고양이도 부탁해~"

‘KB 펫(Pet) 신탁’ 대상에 개 이어 고양이 추가

주인 사망시 새로운 부양자에게 관리자금 지급



KB국민은행이 ‘KB 펫(Pet) 신탁’의 가입대상 반려동물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였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9일 출시한 ‘KB 펫 신탁’의 가입대상을 고양이까지 확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관리도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 ‘KB 펫 신탁’은 고객이 은행에 자금을 맡기고, 본인 사망후 은행이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부양자에게 반려동물 보호·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개인으로 일시금을 맡기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월적립식인 경우에는 1만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납입 최고한도는 1,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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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이번에 가입대상 반려동물을 개(犬)에서 고양이(猫)까지 확대했다. 또 위탁자가 사망 전까지만 동물등록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되도록 하는 등 가입 편의성도 높였다. 기존에는 위탁자가 동물등록증을 제출해야 가입이 가능했다. 고객 사후 반려동물의 보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탁재산 교부방법도 다양화했다.

위탁자 사망시 신탁재산 교부방법을 기존 일시금 지급방식에 분할지급 방식을 추가했고, 위탁자 요청시 은행은 새로운 분양자에게 신탁재산 분할 지급시마다 반려동물의 생존여부를 확인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관리를 강화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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