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日 전범기업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1억원씩 지급하라"

일본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날 판결을 받고 돌아온 김 할머니(분홍색 상의)가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연합뉴스일본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날 판결을 받고 돌아온 김 할머니(분홍색 상의)가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전범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김옥순(87) 할머니 등 5명이 전범 기업인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은 김 할머니 등에게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은 태평양전쟁 후반부 전쟁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군수 공장에 조선인들을 동원했다. 김 할머니 등 5명은 1944~1945년 당시 12~15살 어린 나이로 근로정신대에 동원돼 후지코시에서 군수 물품 등을 만들거나 분류하는 일을 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입게 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각자 1억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후지코시 측은 이에 대해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난 1965년 한일 양국이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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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후지코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본이 중일전쟁·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수업에 필요한 인력을 강제로 동원했고, 후지코시는 이 과정에서 일본의 정책에 적극 편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지코시의 불법행위로 인해 김 할머니 등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이에 책임져야 한다”며 “우리나라와 일본이 청구권 협정을 맺어 김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의 당시 연령과 강제노동에 종사한 시간, 열악한 근로 환경,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이 귀국한 뒤 겪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등을 모두 고려해 피해자들이 위자료로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 근로정신대 피해자 이복실 할머니 등 28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8,000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피해자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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