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불량 급식 유치원 대거 적발

합동 단속반 서울 서남권 단속 결과 78곳 중 59곳 ‘위법’

식품 원산지 속이고 영양사도 안 둬…유통기한 지난 음식까지

영양사 없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는 등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유치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흥준)는 식품위생법·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치원 원장 59명, 영양사 16명 등 총 75명을 벌금 100만∼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천·강서·구로·영등포·금천구과 40명 규모의 합동단속반을 꾸려 관내 원생 100명 이상인 유치원 집단급식소 78곳을 집중 단속했고, 그 결과 유치원 59곳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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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유형을 보면 호주산 수입 쇠고기를 사용·조리하면서 식단표에는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는 등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곳이 17곳이었고, 식품위생법상 의무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영양사를 아예 고용하지 않고 급식소를 운영한 곳도 11곳이 적발됐다. 또 형식적으로는 영양사를 고용했지만, 영양사가 유치원에 전혀 근무하지 않으면서 유치원으로부터 월 10만 원을 받고 영양사 면허증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고용된 영양사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곳도 44곳이나 됐다. 단속이 시작되자 근로계약서를 영양사 동의 없이 위조한 유치원 원장도 있었다. 남부지검은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 지난 ‘진미채’를 보관하는 등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을 보관한 6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합동단속을 통해 유치원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 영양사·조리사 고용, 영양사에 의한 급식소 관리 등 급식·위생 관리에 관한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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