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혐의로 해경에 몰수된 중국어선이 처음으로 폐선처리된다.
24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군산해경서는 불법조업 혐의로 몰수판결을 받은 중국어선 ‘노위고어60299’호에 대한 폐선조건부 공개매각 절차가 마무리되고 선박 해체작업에 들어갔다. 불법조업 사실만으로 선박에 대한 몰수판결을 받은 것 역시 이례적이지만, 폐선을 조건으로 공개 매각하고 그 후 폐선 처리된 사례는 해경 역사상 첫 번째다.
노위고어 호는 154톤급 철선으로 승선원은 18명이다. 지난해 12월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돼 올 6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선박 몰수 판결을 받았으며, 9월 항소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됐다. 이를 근거로 해경은 즉시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했고, 다시는 불법조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매각조건에 폐선처리를 명시했다. 선박을 낙찰 받은 전남 무안의 폐선처리업체는 앞으로 20일간 선체를 해체한 후 고철만 분류해 별도 매각을 할 예정이다.
장인식 군산해경 서장은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강력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한ㆍ중 어업협정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면 선박이 폐선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