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내년부터 아파트 잔금대출 원리금 나눠 갚아야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발표

내년 1월1일 공고 사업장부터 적용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주담대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내년 1월1일 이후 공고를 하는 아파트 신규분양 사업장부터 잔금대출 때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농·축·수협 지역조합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 등에도 내년 1·4분기 중 은행처럼 소득심사가 강화되고 분할상환 원칙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앞으로는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한해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차주 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시공사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토대로 중도금과 이주비, 잔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대상은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공고가 이뤄지는 사업장으로 집단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권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까지 모든 금융회사가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잔금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매년 약 1조원 가량의 가계부채 증가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통상적으로 분양공고 후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잔금대출이 실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적용은 2019년 이후부터다. 이미 아파트 분양이 이뤄진 물량은 물론, 내년 1월1일 이전 분양 공고를 한 사업장은 잔금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2년 가량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잔금대출을 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내년 1월 중 ‘입주자 전용 보금자지론’을 출시할 예정이다. 보금자리론은 현재 주택담보대출 대비 약 1%포인트 가량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아울러 기존 보금자지론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담보인정비율(LTV) 모두 60%가 기준이지만 DTI 기준을 80%까지 완화해 거치식·일시상환 잔금대출을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은 2년 간 한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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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8월 가계부채 대책에서 예고한 대로 상호금융권은 물론 새마을금고에도 주택담보대출에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유사하지만 소득증빙이 어려운 농·어민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소득증빙 시 농어가 통계자료를 활용한 예측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만기가 3∼5년으로 짧은 농어민 대출의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이 지나치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매년 원금의 30분의 1만 나눠 내면 분할상환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를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에 활용하는 방안도 예정대로 연내 시행한다. DSR은 대출심사를 할 때 대출 신청자의 기존 대출의 원리금까지 포함해 상환능력을 따지는 개념이다. 금융회사들은 DSR 지표를 대출심사 때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DSR이 과도하게 높은 대출자에게는 소득수준을 재확인시키고, 채무조정을 권유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시작한 가계부채 특별점검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은행권은 매달 은행별·대출유형별 가계대출 증가추이를 점검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빠르고 리스크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은행들이 내년도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마련할 때 영업확대보다는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지도했다.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한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금감원과 각 중앙회는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합동 특별검사를 나가 비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현재 총 58개 조합에 대한 점검이 마무리됐고, 32개 조합이 점검 중이며 연말까지 18개 조합을 상대로 추가 점검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8·25 가계부채 대책을 내 놓은 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책 시행 전인 6~8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21.4조원으로 전년 대비 7.4% 주는데 그쳤지만, 대책 시행 이후인 9~10월에는 13조5조원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가 줄었다. 비은행권 가계부채는 10월까지 빠른 증가세를 보였지만,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인정비율을 축소한 11월에는 일평균 552억원 늘어 올해 평균치인 1,204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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