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기자를 사칭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단골병원으로 알려진 차움병원 원장과 인터뷰한 20대 여성이 덜미를 잡혔다.
2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자신을 종합편성채널 기자라고 속여 차움병원 이동모 원장을 인터뷰한 신모(21,여) 씨를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씨는 21일 오후 차움병원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자신을 모 종편 채널 A 기자라고 소개하며 제보받은 내용이 있다며 병원장 인터뷰를 요청했다.
인터뷰를 요청한다는 메모를 받은 이 원장은 신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인터뷰 거절 의사를 표했지만, 만나만 달라는 신 씨의 요청에 인터뷰에 응했다.
신 씨는 같은 날 오후 8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차움병원을 찾아 이 원장을 30분 가량 인터뷰했다. 신 씨는 이 원장에게 차움병원이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가족들에게도 줄기세포 치료를 해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그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신 씨가 전문용어나 관련 내용도 잘 모르는 등 어설픈 모습을 보이자 신 씨에게 명함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신 씨는 지하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에 명함을 두고 왔다고 둘러댔으나 이 원장이 직접 주차장에 내려가 확인한 결과 신 씨는 차를 몰고 오지도 않았다.
거짓말이 들통 나자 신 씨는 자신이 최 씨 측 관련자라고 둘러댔으나, 이 원장은 경찰에 신고했고 신 씨는 경찰서에 임의동행했다.
신 씨는 경찰에 최근 차움병원과 박 대통령, 최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다큐멘터리와 언론 보도를 보고 의혹이 사실인지 너무 궁금해 기자를 사칭해 병원을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신 씨가 사칭한 기자는 해당 종편 방송사에서 최 씨 관련 보도를 수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경찰은 신 씨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법리를 검토한 끝에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 원장도 경찰에 신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측도 당초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았고, 실제 업무방해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해 입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세상이 어수선하다보니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밝혔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