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롯데·SK 수색영장에 '특가법상 뇌물'…朴 대통령도 적용되나

최순실 씨와 청와대가 대기업으로부터 재단 출연금 등을 받은 대가로 면세점 특허권 부여 과정에도 개입했는지 조사중인 검찰이 24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를 압수수색 하고 압수물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최순실 씨와 청와대가 대기업으로부터 재단 출연금 등을 받은 대가로 면세점 특허권 부여 과정에도 개입했는지 조사중인 검찰이 24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를 압수수색 하고 압수물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추가 입건한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롯데 그룹 정책본부와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영장 죄명란에 특가법상 뇌물죄를 명시했다. 적용되는 법 조문은 형법 130조의 제 3자 뇌물 제공이지만, 금액 규모가 수십여억 원에 달해 특가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미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데 한걸음 다가선 것이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면세점 특허 및 사업자 선정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1차관실, 차관보실, 정책조정국장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등도 포함됐다. 기재부 최상목 1차관은 지난해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미르 재단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지난 2월과 3월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이 박 대통령을 차례로 비공개 면담한 뒤 최 씨는 두 기업에게 각각 80억 원과 75억 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기재부는 3월 면세점 승인 요건 완화했고 4월에는 관세청이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두 기업에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줬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다.

검찰은 면세점 사업권을 둘러싸고 박 대통령, 최 씨, 롯데·SK 사이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파악하고 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발견하면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을 특가법상 뇌물로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박 대통령도 뇌물죄의 피의자가 될 수 있다.

한편 재계에서는 검찰은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들을 압박해오고 있고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 거부 방침을 고수하자 “박 대통령이 기업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검찰이 무리하게 기업들을 엮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