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5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환경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여러 차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숙원 과제가 다소 해소돼 업계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면서도 “앞으로도 환경규제에 대한 현장 체감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중소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위생안전기준(KC)인증을 획득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 중 물과 접촉하지 않는 일부분의 모양·구조를 변경할 경우 신규 인증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의가 제기됐다. 또 일회용 부항 컵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도 뒤따랐다.
중소기업인들은 이 밖에도 △공동방지시설 수질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방법 개선과 △합성수지포장재 재활용분담금 산정할 때 제품 내 재생원료 사용량 제외 △사후환경영향조사 주기 축소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기술인력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