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은택,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 배당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의 최측근으로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최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전날 기소된 피고인 5명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차씨 등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제29형사부로 배당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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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씨는 최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를 인수하려던 중소 광고사 대표 한모씨에게 지분을 내놓으라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기소됐다.

차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수석의 지원을 받아 광고계 지인 이동수씨 등 2명을 KT 광고부서 임원에 앉히고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끌어와 5억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고 있다.

또 2014년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행사’ 용역사업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밀어준 뒤 그중 일부 업무를 자신의 업체가 재용역 받는 식으로 2억8,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도 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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