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20대 집착남' 실형

송씨, 여자친구 바람 의심해 협박과 감금 등 일삼아

법원 "피해자가 받은 정신, 육체적 고통 커 실형 불가피"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여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폭력과 협박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 김경란 판사는 협박·감금·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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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9월까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 여자친구인 A(20)씨를 상습적으로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 감금했다. 여자친구에 대한 송씨의 집착은 송씨가 6월 22일 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의 휴대폰에 있는 남성의 전화번호를 발견하고 시작됐다. 이때부터 송씨는 여자친구와 자주 싸웠고 그 과정에서 스마트폰 4대 등 여자친구의 물건을 파손했다. 여자친구가 자신을 피하자 송씨의 범행수위는 날로 높아졌다. 송씨는 8월 5일에는 A씨 집 창문에 날달걀을 던지고 같은 달 6일에는 한 번만 안아주면 가겠다고 여자친구를 설득한 뒤 안아주는 척하며 준비한 가위로 여자친구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송씨는 또 A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뿌리고 어머니와 언니 등에게 동영상을 보내 고통 속에 살게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등 A씨를 지속해서 협박했다. 송씨는 또 A씨가 외국 남성과 잤다는 등 허위사실을 포스트잇에 적어 A씨 집 현관문에 붙이는 등 A씨의 명예도 훼손했다. 김 판사는 “송씨의 과도한 집착은 명백한 범죄행위며,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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