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류 조작 등으로 닛산·BMW·포르쉐 등 수입차 6개 차종이 무더기로 판매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다음달 14일 청문을 거쳐 위법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인증 취소, 판매 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9일 환경부는 국내 15개 수입사의 유사 사례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BMW코리아·포르쉐코리아 등 3개사 10개 차종의 인증서류 조작·오류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10개 차종 중 ‘인피니티Q50’ ‘캐시카이’(이상 닛산), ‘X5M’(BMW), ‘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이상 포르쉐) 등 6개 차종은 판매 중이며 ‘918스파이더’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E-하이브리드’(이하 포르쉐) 등 4개 차종은 단종됐다.
조사 기간에 포르쉐 한국법인은 인증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신고했다.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는 청문 절차에서 인증서류 오류에 대해 소명이 되지 않으면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인증서류 위조는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닛산 인피니티Q50 차량은 벤츠사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캐시카이 차량은 르노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인피니티Q50은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 또 캐시카이는 지난 5월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 인증서류 조작이 추가로 확인됐다. 닛산 측은 “인피니티Q50과 캐시카이는 각각 벤츠와 르노사의 엔진을 사용해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도 벤츠와 르노사의 것을 제출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BMW X5M 차량의 인증서류에는 다른 차량인 ‘X6M’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BMW 측은 “X5M은 X6M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엔진이 같고 동일 인증번호의 차량이기 때문에 X6M 성적서가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포르쉐 마칸S디젤 등 3개 차량은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카이맨GTS 등 4개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을 환경부가 인증한 시설이 아닌 곳에서 했음에도 인증받은 시설에서 한 것처럼 꾸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