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12월 1일부터 서울·부산 등 조정대상지역 청약 1순위 당해·기타지역으로 분리 시행

11, 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국토부 "청약경쟁률 부풀림 방지에 도움"





오는 12월 1일부터 지난 11·3부동산 대책에서 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아파트의 1순위 청약 일정이 해당 지역 거주자와 기타 지역 거주자로 분리되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지난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1순위 청약일정 분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청약의 경우 해당·기타지역에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 1일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분부터는 서울·수도권·부산·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37곳의 경우에는 1일차는 해당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해서 실시한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청약 시 1일 차에 특별공급, 2일 차에 해당 지역(서울 거주자), 3일 차에 기타 지역(경기, 인천 거주자), 4일차에 2순위 접수 순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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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 등 기타지역에 일정 물량이 반드시 배정되는 경우에는 청약일정 분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지역에서 1순위 마감 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하게 되므로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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