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분권 개헌인가’를 주제로 강연한 안 교수는 승자독식 다수제, 과잉 중앙집권제, 엘리트 지배 대의제 등을 ‘1987년 헌정 체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분권 개헌의 방향은 ‘권력공유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비례주의 강화 방안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내각제’,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제 강화’, ‘지역 대표 상원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또 연방주의 지방분권 방안으로 ‘국가 법률·자치 법률 이원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 정부의 과세 자치권 허용’ 등을 들었고, 국민 투표제와 국민 발안제를 도입하고 지방직접민주제, 동네 자치를 활성화해 ‘직접 참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지방재정자립도는 1992년 69.6%에서 2015년 50.6%로 급락했고, 현재 국세의 비율은 80%(지방세 20%)에 이른다”면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지방분권의 장점으로 △정부만족도, 정부 신뢰성 제고 △민주적 효율성 향상 △정치 안정, 지역 갈등 완화 △정책 쇄신, 정책 실험 고무 등을 제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우리가 하려는 개헌의 핵심은 지방이 제대로 살기 위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이라며 “국민이 개헌 논의가 주체가 되도록 해, 주권의 중심에 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