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련 상속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2월 1일부터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항목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심상속서비스의 재산조회 항목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2개 항목이 추가된다. 안심상속서비스는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등 6종의 재산조회를 사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서비스가 신설된다. 행복출산서비스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등 서비스 2종이 추가된다. 행복출산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출산지원서비스(10종 내외)를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