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지난해 세월호 1주기 집회 '차벽·물대포', 국가 배상 책임 없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경찰 당국이 차벽을 설치하고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를 쏴 손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처=대한민국 법원지난해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경찰 당국이 차벽을 설치하고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를 쏴 손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지난해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경찰 당국이 차벽을 설치하고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를 쏴 손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홍모 씨 등 4명의 시민이 국가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의 차벽 설치와 CCTV 사용에 대해 “시위 현장에 차벽을 설치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며 “집회 차단에 CCTV가 이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고, CCTV로 인해 참가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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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고 중 일부가 물대포에 맞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홍 씨 등이 경찰이 종각역 2번 출구와 3번 출구를 폐쇄한 점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 일부가 집회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6월 홍 씨 등은 같은 해 4~5월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경찰이 차벽을 세우고 물대포를 쏘는 등 시위 진압을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를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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