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
30일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 법무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이 차관은 김 전 실장의 혐의와 관련해 “2014년 10월 당시 김종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의 경우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주변인사인 최순실의 국기문란 행위 등 비리를 알고도 이를 방기, 직무유기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특별수사본부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운영 등 관련 사건 등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출처=YTN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