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부, 시도교육감 국정교과서 거부 움직임에 '법적대응 검토'로 대응

이영 교육부 차관./연합뉴스이영 교육부 차관./연합뉴스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시도교육감들이 중학교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교과서 도입에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육감들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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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일 국정 교과서에 대해 ‘도입 거부’ 의사를 밝힌 교육감들을 향해 시정명령과 해당 교육청에 대한 감사 등의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 나서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은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며 “서울, 광주, 전남 교육청은 학교에 교과서 선택과 교육과정 편성권한을 돌려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는 시정명령과 해당 교육청 감사 등 교육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시도교육청에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6조를 언급하며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를 학교 현장에서 즉시 회수할 것과 ‘위법한 대체교과서’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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