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년부터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 발동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공사업장 공사 중지

디젤열차 배출 기준 마련·전기모터 엔진 교체 지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 미세먼지의 농도가 급증하면 공사 등을 일시 중단하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동한다.


1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하고 보완방안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3일 나온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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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지역 당일(00~16시) 기준 PM2.5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나쁨” 예보와 일시적 “매우나쁨” 이상이 예보되면 발동된다. 조치가 발동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을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 조치를 2018년까지 수도권에서 실시한 후 2020년부터 시행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유차 약 3,000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열차 일종인 디젤기관차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화물차가 전기화물차로 교체하면 1대당 1,400만원 상당의 개조 비용도 지원한다. 또 노후 굴삭기의 경유 엔진을 경유모터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1대당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2020년까지 연 100여대를 교체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대기질 특성을 분석하는 집중 측정소를 현재 6개 소에서 더 확대하고 공단 지역에 설치된 유해대기 측정망의 기능도 강화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과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연료 사용과 비산먼지 다량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등을 연 2회 단속하기로 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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