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대통령 ‘4월 퇴진’ 선언하면 9일 탄핵도 사실상 불가

대통령 ‘4월 퇴진’ 선언하면 9일 탄핵도 사실상 불가

정세균 국회의장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정세균 국회의장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일 대통령 탄핵 표결이 국민의당의 반대로 물 건너갔다. 이에 더해 대통령이 추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4월 퇴진 선언을 한다면 9일 탄핵 표결도 불가능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일 탄핵안 발의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비박계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고 표결 연기를 고집하면서 2일 탄핵 표결은 무산됐다. 비박계는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여야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이 안 되면 탄핵 표결에 나서겠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근거로 국민의당은 비박계를 존중해 9일 표결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주장해왔지만 이날 비박계를 이끄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 비박계 협의기구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이 “대통령이 4월 퇴진선언을 하면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회가 탄핵 절차를 아예 밟지 못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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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상시국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대통령의 4월 30일 퇴임을 못 박자는 것이고 만약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4월 30일 퇴임을 의결해 대통령의 답을 듣고 그것이 안 되면 9일 탄핵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며 “4월 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으로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황영철 의원도 이날 YTN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입장을 내놓는다면 우리가 탄핵안에 무조건 동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다음 주 초 대국민 선언의 형식으로 4월 퇴진론을 받아들이겠다고 확정할 경우 비박계는 탄핵 동참 행렬에서 발을 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9일 탄핵 표결은 물론 탄핵 표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권에서 4월 퇴진론을 들고 나온 까닭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며 특검수사를 받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YTN 인터뷰에서 “특검의 임기는 3월 말 까지 인데 여권에서 4월 퇴진론을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기간 내에 수사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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