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체포동의안 자동 폐기 사라진다

72시간 내 표결 안되면 다음 본회의에 무조건 표결 처리

표결 지연으로 인한 '제식구 감싸기' 비판 해소

월화 상임위, 수 소위, 목 본회의 등 '국회 요일제'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무조건 자동 상정돼 표결을 거치게 된다. 상정을 시키지 않고 자동 폐기시켜 불체포특권을 남발하는 것이 원천 차단되는 것이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한다’로만 돼 있어 이 기간 내 상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된다. 정치권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체포동의안 표결 지연으로 인한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이같이 개선했다.


개정안에는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위한 ‘국회 요일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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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열린 회기에서 상임위원회는 월·화요일, 소위원회는 수요일, 본회의는 목요일에 개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본회의가 열리는 날도 오전 중엔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회의 시간도 오후 2시로 명시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상임위는 임시 국회가 열리지 않는 3, 5월에도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일간 개회토록 했다. 8월 중 임시국회 소집도 8월15일부터 31일까지로 명문화했다. 현재는 9월부터 100일간 정기국회를 열고, 짝수월인 2,4,6월의 1일부터 임시회를 30일간 일정으로 소집토록 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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