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동아제약이 준 강의료 불법리베이트"

벌금 3,000만원 원심 확정

동아제약이 동영상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돈을 준 것은 불법리베이트가 맞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의사들에게 강의료 명목의 리베이트를 준 동아제약과 임직원에게 벌금 3,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1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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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외관상으로는 계약대금의 지급이나 자문료·강의료·설문조사료 지급의 모습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를 빙자해 제약사가 에이전시업체를 통해 의사 등에게 의약품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 사이 에이전시업체나 영업사원을 통해 의사들에게 동영상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총 3,433회에 걸쳐 44억2,688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수법과 행태가 얼마나 지능화할 수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당시 입건된 의사 119명 등 의료인 124명은 이번 판결과 별개로 계속 재판 중이다. 이들은 1심에서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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