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옛 강남 서울의료원 부지 분할매각…이번에 매각될까



지난해 두 차례 유찰된 옛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이 재시도 된다. 이를 위해 통 매각이 아닌 두 개 필지로 나누고 지정용도 기준 조건도 완화했다.

서울시는 2일부터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두 차례 유찰된 이래 세번째 시도다.


이번 세 번째 매각은 분할 매각이 핵심이다. 부지 규모가 큰 데다 세로로 길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을 반영해 두 개 필지로 나눴다. 삼성동 171번지(8천893.7㎡)+ 171-1번지 일부(4천898.1㎡) 등 1만 3천791.8㎡와 171-1번지 일부(1만 7천752.1㎡)+건물 9개동(총면적 2만 7천744㎡)으로 분할했다. 171번지 등은 매각 예정가 4,034억원, 171-1일부와 건물은 예정가 5,34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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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용도 기준도 완화했다. 공간 활용 폭이 넓어지도록 지정용도에서 회의장을 제외하고 전시장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전시장 용도 사용 공간의 바닥면적이 지상부 전체 총면적(주차장은 제외)의 50% 이상이면 된다.

오피스텔은 지정용도를 제외한 나머지에 건축할 수 있다. 아울러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보행통로와 도로 확폭구간 설정부지를 기부채납하면 최대 용적률 400%를 적용한다.

한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에서 15일까지 가능하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상 최고금액 입찰자이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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