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신고한 19건의 집회와 행진에 대해 “그간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와 지난 집회 및 행진 개최 상황을 고려해 일부 집회와 행진에 금지통보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퇴진행동은 이번 집회에서 청와대 분수대를 통과하는 행진을 신고했다. 청와대 분수대는 청와대에서 100m 거리로 지난달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행진을 신고했지만 경찰과 법원이 모두 허용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이번에도 경찰은 청와대 앞 100m 행진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달 26일 집회 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법원이 허용한 시간을 벗어나 집회와 행진을 계속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5차 주말 촛불집회에 대해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의 집회와 행진을 각각 오후 5시와 5시30분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당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장시간 집회를 벌이면서 다음날까지 집회가 이어졌다.
퇴진행동은 3일 오후 4시부터 청와대를 에워싸는 사전행진을 진행한 뒤 오후 7시부터 2차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주말 집회에는 또다시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퇴진행동은 이날을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로 선포하고 전국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