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명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휴대전화 할부구매 강요를 금지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휴대폰을 판매할 때 이용자의 단말기 대금 일시불 결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다. 현행법에서는 이통사가 대금결제 방식을 거부해도 별다른 조치가 없지만, 개정안은 단말기 대금의 일시불 결제 요구를 거부한 통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점에도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점들은 그동안 소비자들이 단말기 대금을 지불할 때 관행적으로 할부 결제를 유도해왔다. 그는 “소비자가 할부거래를 선택하게 되면 시중금리보다 비싼 할부금리(연 5.9~6.1%)를 부담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일시불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고용진·김경협·김영주·김영진·노웅래·박광온·박용진·백혜련·윤호중·이원욱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