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4곳에 "고강도 제재" 사전통보

제재수위 내년초 최종결정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들에 대해 고강도 행정제재를 하겠다고 사전 통보했다. 통보된 행정제재 내용은 영업권 반납이나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까지 가능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 보험사에 과징금 부과도 포함됐다. ★2016년 11월18일자 10면 참조


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7개 보험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제재 수위 결정에 착수했으며 결정 내용을 각 보험사에 통보했다.

관련기사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재 수위를 낮췄지만 끝까지 미지급한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생명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이들 보험사들은 지난 9월 대법원이 내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토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약관에 ‘자살도 재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도록 기재한 뒤 재해사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소멸시효가 경과한 만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날 각 보험사에 통보된 내용은 해당 보험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뒤 내년 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정영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