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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기부 강요 금지하는 ‘미르·K스포츠재단 방지법’ 발의

미르·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에게 수백억~수천억원대의 출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위를 이용해 기업과 개인 등에게 부당한 기부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미르·K스포츠재단 방지법’이 발의됐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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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공직자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기업에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등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정경유착의 도구로 악용되고 기부행위의 순수성이 왜곡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업과 개인에게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기부금품 및 법인이 내는 금품을 내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엔 ‘기부금품 모집자’ 등이 기부를 강요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금지돼있었으며 기부금품 외에 출연금을 강요하는 것도 처벌에서 제외돼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를 비롯해 강석호·김학용·안상수·정양석·김승희·박성중·윤한홍·정태옥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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