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년도 예산안] 자진신고한 세금 공제율 10→7%로 낮아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안 지키면 가산세 부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했을 때 세금을 줄여주는 공제비율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진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고세액공제는 지난 1968년 상속 및 증여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정부가 상속재산을 파악하기 쉬워져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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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제율을 3%, 5%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과 아예 없애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다만 자발적인 신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7%로 낮추되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 가업·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뒤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할 경우 혜택을 본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세로 추징하기로 했다. 가업·영농상속공제는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업을 승계할 경우 상속세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을 경우 사후관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 만약 가업승계를 받은 자산을 5년 내 10%, 10년내 20% 이상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 등 사후관리를 지키지 않으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공제받은 기간 동안 취한 이득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도 납세자의 책임으로 조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면 해당 기간동안 이자 상당액 만큼의 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정안은 중장기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축소 등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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