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100m앞 행진 첫 허용…다만 시간은 오후 5시 30분까지

3일 예정된 6차 촛불집회의 행렬을 청와대 100m 앞까지 허용하는 법원 결정이 전해졌다.

청와대에서 100m 지점까지 집회와 행진이 허용된 것은 유례가 없는 결정으로 200m 떨어진 지점까지 행진을 허용한 기존 결정에 비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간 결정이다.


그러나 해당 구간 집회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제한되어 본 집회인 6시 이후에는 청와대 앞을 행진 할 수 없고 세움아트스페이스, 창성동별관 앞, 푸르메 재활센터 앞에서만 밤 10시30분까지 집회와 행진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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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며 “집회·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며 행진을 허용했다.

그러나 “효자동삼거리 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되는)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에서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야간 시간을 제한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가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7개 장소에서의 집회를 모두 금지하고, 광화문 앞 율곡로 북쪽 구간을 지나는 6개 행진 경로도 율곡로 남쪽으로 제한한 바 있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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