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보상 충분해"…삼성, 노트7 소송에 적극 대응

삼성전자가 단종된 갤럭시노트7 발화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이미 충분히 보상했다고 판단, 소송에 나선 소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대형 로펌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비자들의 소장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답변서에는 일부 제품이 발화했으나 제품 전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결함이 없었다는 점과, 리콜 조치 자체가 적법한 행위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회사 측은 “소비자에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위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려 10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제품 전체에 대한 환불을 진행한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자발적, 능동적, 예방적 리콜 조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리콜 조치에 자연히 수반되는 것”이라며 “통상 참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해 법적으로 전보돼야 할 성질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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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설령 법적으로 전보돼야 할 손해라 가정하더라도, 리콜 조치를 통해 환불, 교환, 이와 병행하고 있는 추가 보상 조치에 따라 충분히 전보된다고 봐야 한다”며 “갤노트7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의 보상과 혜택을 부여했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앞서 갤노트7 단종 이후 최고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과 통신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갤럭시S7으로 교환하고 내년에 갤럭시S8이나 갤럭시노트8으로 바꾸면 기존 할부금 50%를 면제하는 혜택 등을 소비자들에 제공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국내 소비자 2,400여 명은 첫 제품 구매, 배터리 점검, 새 기기 교환, 다른 기종 교환 등 네 차례나 매장을 방문해야 했다며, 매장을 방문하는 데 지출한 경비, 새 제품 교환에 든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해 1인당 5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들과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수차례 의견서를 주고받으며 서면 공방을 벌이고, 법정에서 구두 변론으로 맞붙을 전망이다.

권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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