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시가 이하 부여 가능…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치 활성화 될까

앞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시가 이하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4일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와 벤처펀드를 통한 활발한 투자를 목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5일 공포하고 시행할 것을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세부 내용 중 하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하한 규제 완화인데, 이로 인해 비상장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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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수 산출 규정도 완화되는데, 이전에는 집합투자기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를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에 합산하고 있어 벤처펀드가 사모펀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출자자 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해 보다 활발한 투자가 기대된다.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과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했다.

한편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면서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 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의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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