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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하야해도 "대통령 혜택" 다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과 ‘하야’ 이 두 단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남기고 스스로 하야하는 것과 국회로부터 탄핵당하는 것 두 가지는 모두 공통적으로 국민들의 바람이 현실화 된다는 점과 전직 대통령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두 단어의 결과로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은 바로 ‘대통령 혜택’이다. 즉, 박대통령이 차후에 받을 예우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먼저 자진 사퇴 형식으로 하야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혜택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 반면 국회로부터 탄핵당할 경우엔 상당 부분 혜택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혜택은 사라진다.


박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스스로 물러날 경우, 우선 연금이 나온다. 올해 대통령 월급 1,760여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한 달에 1,200만 원 넘는 연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만약 내년 4월 말에 박대통령이 퇴임할 경우 첫 연금 수령 시점은 5월 20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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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사무실도 제공된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망할 때까지 청와대 경호실과 경찰로부터 경호와 경비 예우도 받게 된다.

하지만 탄핵 된다면 이 모든 혜택이 다 사라진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예우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남은 재판 과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탄핵과 마찬가지로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된다.

한편, 다가올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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