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탄핵 찬반명단을 공개한 표창원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새누리당은 지난 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표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으며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한 성명불상자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요구했다.
앞선 지난달 30일 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의원 128명을 ‘박근혜 탄핵 반대’, ‘박근혜 탄핵 눈치 보기/주저’로 분류해 명단을 올려 파문이 인 바 있다.
한편 표 의원은 “본 게시물은 언론에 보도된 각 정당의 공식입장을 기준으로 분류된 자료”라며 “다른 의견 가진 분들은 연락을 부탁한다”고 적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사진 = 연합뉴스 TV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