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생생재테크] 연금저축 200% 활용하기

연 납입액 400만원 한도로 최대 66만원 세액공제

연간 1,800만원 이내 추가입금·일부 인출도 가능

강순연 KEB하나은행 강남파이낸스PB센터 팀장강순연 KEB하나은행 강남파이낸스PB센터 팀장


세제 혜택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연금저축은 활용도가 다양하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소득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인 52만8,000원, 그 이하는 16.5%인 66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이는 수익성 면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연 66만원의 세금 절감액은 적금의 경우 1년제 연 2.0% 이율 상품에 매달 600만원씩 납입해야 얻는 수익에 해당한다.


연금저축은 과세이연을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연금저축펀드나 신탁으로 가입 시 보험과 달리 실효가 없으므로 불입 시점과 금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또한 인출이 필요할 경우 올해 납입한 금액 및 세액공제 가능 금액인 연간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즉 과세 제외 금액이 먼저 인출돼 과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연간 1,800만원의 가입 한도 내에서 추가 입금 또는 일부 인출도 가능해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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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금소득 저율과세와 분리과세를 활용해 적립식 상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에 대하여 연령에 따라 5.5~3.3%로 저율 과세되며,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외 수령 시에도 기타소득세 16.5%로 분리과세 된다. 따라서 은퇴 후 공적연금 외 노후연금 확보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세테크 상품으로의 활용도가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펀드는 해외펀드로 운용 시 세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일반펀드의 경우 국내 주식형 펀드는 주식매매차익 또는 평가차익에 대해 비과세 되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발생한 운용수익금에 대해서 국내펀드와 해외펀드에 동일한 과표를 적용한다.

해외펀드의 경우 올해 도입된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1인당 3,000만원 한도) 외에는 국내 주식형펀드와 동일한 세금혜택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를 해외펀드로 운용 시 연금소득 저율과세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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