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 구간의 통행료 인하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민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당 구간의 현재 통행료는 4,8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요금(2,900원)의 1.7배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행료 인하를 요구가 있었고, 국토부가 지난해 말 한국교통연구원·삼일 회계법인과 공동으로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었다. 이번 설명회에서 연구진은 △이자율 인하 △사업자 변경 △기간 연장과 사업자 변경 등 세 가지 통행료 인하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우선 차입금의 이자율을 내려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활용해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식이다. 이는 인하 폭이 100∼200원(2∼4%)에 그쳐 효과가 미미하고, 차입금 대부분을 주주로부터 대출받아 주주수익률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반대해 실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는 사업자로부터 운영권을 매입하고 신규 사업자와 낮은 수익률로 재계약해 통행료를 내리는 방법이다. 최대 1,605원(33%)을 인하할 수 있지만 매입 가격에 합의하기가 어렵고 사업자가 미래 기대수익을 포기할 수 없어 운영권 매입에 반대하면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세 번째 방식은 신규 투자자가 차액을 보전해 통행료를 인하한 뒤 기존 사업자의 협약기간(2036년) 종료 후 20년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통행료 인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앞선 방식과 달리 연구진이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놓은 새 대안이다. 이렇게 할 경우 연장기간(2036~2056년)을 비용 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낮은 수익률로도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사업자도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협의도 쉽다. 통행료 인하 효과는 1,415~2,184원(30~46%)이다. 연구진은 또 통행료가 저렴해져 교통량이 13∼26%가량 늘어나면 그 증가분만큼 차액 보전액이 줄어 통행료 인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전문기관 검토, 협상 등 실무절차를 밟아 내년 말 통행료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