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ELS 판매 숙려제를 포함한 행정지도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ELS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도도 높을 가능성이 있는 파생결합증권 상품에 가입하기 전 이틀 동안 충분히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일반 투자자가 짧은 시간 동안 상품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판매 숙려제를 적용받는 상품은 ELS와 기타파생결합증권(DLS), 신탁·펀드 관련 파생결합증권인 주가연계신탁(ELT), 주가연계펀드(ELF) 등이다. 일반 투자자 중 70세 이상 고령자와 투자 부적합확인서를 제출한 투자자들이 대상이다.
해당 투자자들은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이후 이틀에 걸친 숙려기간에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청약 취소 희망자는 숙려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금융사는 숙려기간에 해피콜 등 유선으로 상품의 위험성과 청약 취소 방법을 추가로 안내하게 된다. 이때 상담 내용은 녹취되며, 투자자가 원하지 않으면 안내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위험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