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을 ‘종북’이라고 지칭한 변희재 씨가 항소심에서 패하며 4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 시장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변씨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발표했다.
변 씨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이 시장을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올렸다.
특히 그는 이 시장에 관해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으로 표현했다.
이 밖에 변씨는 ‘푸틴의 페이스북에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있는 안현수 사진이 메인을 장식했다’며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글도 게재했다.
이 시장은 2014년 5월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변희재의 400만원 배상 판결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그를 ‘인간 ATM’, ‘기부 천사’라고 칭하며 조롱했다.
[사진=변희재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