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금감원·지자체 'P2P대출 감시' 떠넘기기

유사수신 행위 신고받은

금감원 "檢수사 의뢰 애매"

지자체는 "우리 소관 아냐"

개인간(P2P) 대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원금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체에 대한 감시 의무를 서로 떠넘기고 있어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P2P금융협회로부터 ‘보증기관보증펀딩’ ‘원금손실률 제로펀딩’이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해온 M사에 대해 유사수신 행위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에 대해 “원금 보장 관련 문구가 있기는 하지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에는 애매한 정도”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동일한 건에 대해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역시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협회 측은 전했다.


신고를 받은 M업체는 최근 1호 투자상품을 통해 1,000만원을 유치한 뒤 2호 투자상품에서는 1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 업체는 평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금보증 투자수익을 실현합니다’와 같은 유사수신 의혹 문구를 내세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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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지자체는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직권 조사권이 없지만 최근 금융위가 마련한 P2P대출업체 가이드라인에는 ‘P2P업체가 유사수신 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해 가이드라인 시행 전이라도 지자체와 금감원이 협업해 감독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업체가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기는 하지만 업계는 금융 당국이 최소한의 감시 의무조차 게을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보가 들어왔고 근거가 충분한데 검찰에 수사 의뢰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친 몸 사리기”라며 “감시에 앞장서야 할 금융 당국이 시민 제보마저 외면하니 업계의 자정 노력이 무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확실한 증거 없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을 경우 무고죄나 명예훼손 관련 소송을 당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는 유사수신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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