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선정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동행명령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청문회장에서 “우 전 수석이 장모인 김장자 회장의 집에 있다고 한다”며 “김성태 국정조사 위원장에게 동행명령권 의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가서 우 전 수석을 데려올 수 있다”며 “7일 오전 동행명령권을 의결해서 오후에 데려오는 것을 검토해보자”고 덧붙였다. 7일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우 전 수석은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는 수법으로 청문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태 국정조사 위원장은 “우 전 수석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형태로 보고받았다”며 “지난주 토요일 우 전 수석 자택에도 국회 입법조사관이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관과 국회 경위를 대동해 이날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회장 자택에 가서 거소 확인을 일단 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