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도종환 “우병우, 장모 김장자 집 은신…동행명령권 발부해야”

도종환 “우병우, 장모 김장자 집 은신…동행명령권 발부해야”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재벌 총수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선서자 앞줄 오른쪽부터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 대표이사, 손경식 CJ 대표이사./연합뉴스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재벌 총수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선서자 앞줄 오른쪽부터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 대표이사, 손경식 CJ 대표이사./연합뉴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선정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동행명령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청문회장에서 “우 전 수석이 장모인 김장자 회장의 집에 있다고 한다”며 “김성태 국정조사 위원장에게 동행명령권 의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가서 우 전 수석을 데려올 수 있다”며 “7일 오전 동행명령권을 의결해서 오후에 데려오는 것을 검토해보자”고 덧붙였다. 7일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우 전 수석은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는 수법으로 청문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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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성태 국정조사 위원장은 “우 전 수석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형태로 보고받았다”며 “지난주 토요일 우 전 수석 자택에도 국회 입법조사관이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관과 국회 경위를 대동해 이날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회장 자택에 가서 거소 확인을 일단 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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