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동성간 결혼 불허”…김조광수·김승환 커플 항고 기각

동성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의 요구에 대해 법원이 동성간 결혼을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부(김양섭 부장판사)는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의 대표 김승환(32)씨의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가 불수리 처분한 것에 대해 이들이 낸 불복 소송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 해석과 재해석 가능성, 항고인들과 피신청인의 주장, 제출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1심 결정은 정당하고, 1심 결정이 법령 위반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은 지난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서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청은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이에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돼야 한다”며 2014년 5월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다.

앞서 1심 재판은 맡은 이태종 서울서부지법 법원장은 지난 해 5월 “헌법과 민법 등 관련법은 구체적으로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놓고 있다”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선언한다”며 각하했다.

김정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