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화재로 실험장비 훼손됐다더니...UNIST 교수 거짓말로 보험금

경찰, 연구원 등 불구속 입건

울산과학기술원 전경 /연합뉴스울산과학기술원 전경 /연합뉴스




울산지방경찰청은 실험장비가 화재로 훼손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울산과학기술원(UNIST) A교수와 연구원 B씨를 입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가 2014년 3월 UNIST 공학관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연구장비가 훼손된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수리비 1억6,800만원을 청구한 혐의다. A교수는 광학장비 등 7대를 서울·대구·대전 등 4개 업체에 수리를 맡긴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B씨는 A교수의 지시로 장비를 업체들에 보내며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장비 수입사 대리점으로 수리 능력이 없으면서도 수리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급했다. 경찰은 해당 업체 대표와 연구팀장 등 4명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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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교수가 보험금 대부분을 장비 대여비 지급이나 노트북 등 실험실 장비 구입에 사용하고, 300만원 가량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당시 실험장비 훼손이 경미해 수리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보험금을 타내려고 장비업체와 공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A교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UNIST는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A교수의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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