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1살 친동생 2년여간 성폭행·추행한 친오빠, 2심서 징역 2년 6개월

재판부는 11살 친동생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행, 추행을 한 친오빠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출처=대한민국 법원재판부는 11살 친동생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행, 추행을 한 친오빠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11살 친동생을 상대로 2년 7개월간 40여회 상습적으로 성폭행, 성추행한 친오빠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11년 2월 당시 A씨는 11세였던 여동생이 잠든 틈을 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9월까지 총 18차례 성폭행·25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1심은 “반인륜적인 중범죄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하지만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 이원형 부장판사는 A씨(2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첫 범행 당시 피해자가 11세에 불과했고,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것에 비취 볼 때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가 A씨를 선처해달라고 호소하는 점을 비춰볼 때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경찰에 자수한 A씨는 수사와 재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음란물을 본 뒤 성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14세 미만인 기간에 벌어진 7차례의 성폭행과 13차례의 성추행에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준강제 추행죄를, 그 이후에 발생한 혐의에 대해서는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이세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